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3.09
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’16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
[회신]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,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15.12.15.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) 제63조의2【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】에 따라 2016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A법인 은 2015년 10월 본사를 서울 **구 에서 충북 **군으로 이전하고, 폴리우레탄, 화학제품 등 도소매업 * 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해 본사의 지방이전감면을 적용받았음 *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세분류 4679 ○ 질의법인은 본사의 지방 이전 후 제조업 * 을 추가하였으나,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*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세분류 2012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【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】(2002.12.11. 법률 제6762호)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"이라 한다)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0.12.29, 2001.12.29, 2002.12.11> 1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( 이하 이 조에서 "본사"라 한다) 를 둔 법인일 것 2.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(공장시설을 광역시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 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(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 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)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 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 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, 그 다음 5년이내 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. <개정 2000.12.29, 2001.12.29, 2002.12.11> 1.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.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 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.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(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)을 차 감한 금액 나.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.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(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) 3.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. 다만, 당해 과세년도의 소 득금액을 한도로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【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】(법률 제11133호, 2011.12.31.)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 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.(신설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【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】(법률 제13560호, 2015.12.15.)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 사 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(법률 제13560호, 2015.12.15.) 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3664, 2018.7.24.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-578, 2018.7.23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-578, 2018.7.23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 (2002.12.11.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)」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 * 2015.12.15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3조의2 개정 으로 2016.1.1.부터 본사도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해야 함을 명문화 하였으므로 본 질의는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 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